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11 2020고정65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 정 652』 피고인은 2020. 5. 29. 12:30 경 서울 광진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피해자 C( 남, 56세) 과 부딪히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씨 발 새끼, 이 개새끼야, 왜 내 앞길을 가로막고 지랄이야.
”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 회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2020 고 정 775』 피고인은 2020. 6. 24. 19:57 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식당 앞에서 피해자 F( 남, 42세) 과 우연히 마주친 후, 같은 날 18:30 경 위 식당에서 식사 중 말 다툼을 하였던
일로 다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범행장면 확인 건, 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