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07.20 2017고정307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 20:30 경 제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E( 여, 67세) 과 서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다.
이때 피해자가 “ 씨 발 년 아” 라며 욕설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이 무당 년 아” 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머리채를 잡고 그 곳 가로수에 여러 번 밀 쳐 머리를 부딪치게 하는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지적 장애 3 급인 점, 기초연금 수급자인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폭행의 내용과 경위, 상해 정도, 피고인의 전과, 피해 회복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주문과 같은 벌금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