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4. 15:30 경 충북 청주시 서 원구 B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 피해자 C(61 세) 의 주거지에서 피해 자가 위 주거지에 있던 피고인의 짐을 처분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씨 부 랄, 애비가 애비 같아야지,
좇같은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목 부분을 입으로 물며 저항하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의 손가락을 입으로 물며 저항하자, 물린 손가락을 비틀며 잡아 뽑아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치아 1개가 부러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건 발생 ㆍ 검거보고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 (C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미필적 고의로 상해 행위를 저지른 경우, 경미한 상해 (1 ,4 유형),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존속인 피해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