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삽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63세)의 집에 이웃하여 살면서 평소 조현증을 앓고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괴롭히고 욕을 한다는 피해망상에 빠져 있었고, 이에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16. 02:50경 위험한 물건인 삽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 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D의 처인 피해자 E(여, 60세)과 딸인 피해자 F(여, 33세)을 발견하고 그들에게 “이 씨발년, 죽어!”라고 소리치면서 삽의 나무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 E, F의 몸통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이들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삽 머리 부분으로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현증에 따른 피해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삽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안 안구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 열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조현증에 따른 피해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7), 의무기록 사본
1. 각 진단서(D, E, F)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