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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6 2015고합835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2. 12.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8월을, 2013. 10. 17. 서울고등법원에서 일반자동차방화죄로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5. 1. 5. 순천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5. 2. 18. 07:00경 수원시 C에 있는 D역 대합실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휴대전화 케이스 판매업소에서 시정되지 않은 문을 통해 침입하여 그곳 수납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5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10. 05:00경 수원시 C에 있는 D역 환승통로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식당’에서 닫혀 있던 출입문을 양쪽으로 밀어 열고 침입하여 그곳 매장 카운터 위에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4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11. 06:00경 서울 H에 있는 I역 3층 대합실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에서 닫혀 있는 문을 밀고 흔들어 열고 침입하여 그곳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24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3. 22. 05:30경 용인시 처인구 L에 있는 ‘M사우나’에서 피해자 N이 자신의 머리 옆에 휴대전화와 교통카드를 놓고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휴대전화 1대, 교통카드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정신감정 결과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치료감호시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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