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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7.14 2015고단35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15. 6. 27. 06:0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E에 있는 ‘F’ 주점 앞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G(19 세) 과 일행들이 시끄럽게 떠들면서 지나가는 것을 보고 피고인 A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오해하여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고인 C과 H를 불러 위 피해자 일행을 뒤쫓아 간 후, 피고인 A은 손으로 위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정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기절시키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발로 수회 밟고,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발버둥치며 일어나자 피고인 B은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넘어뜨리고, 다시 피고인 B, 피고인 C은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I, J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G, K, J 대질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사진 [ 피해자 G은 경찰, 검찰, 이 법정에서 대체로 일관하여 구체적으로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진술을 하였다.

위 진술은 상해 진단서의 기재와 당시 사진의 영상으로 뒷받침되고 있다.

목격자 J도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구체적으로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진술을 하였고, 또 다른 목격자 I도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일부 차이가 있으나 대체적으로 그 정황에 들어맞는 진술을 하였다.

따라서 위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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