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30. 23:50 경 파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일행들이 2차를 가기 위하여 모두 나간 후, 피해자 및 피해자 남편 G과 함께 548만 원 상당의 채권 변제 문제 등으로 대화를 하던 중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 니가 돈을 제대로 갚았냐!
쌍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수차례 찧고, 계속하여 피해자 남편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양손에 깍지를 끼어 잡아 비틀면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무릎으로 수회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 찬 다음, 다시 피해자가 일어나자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5 수지 신전 건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사건 재현 사진, 폭행 피해 사진 [ 피해자 E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구체적으로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진술을 하였다.
피해 자의 위 진술은 상해 진단서의 기재와 폭행 피해 사진의 영상으로 뒷받침되고 있고, 목격자 G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한 진술과도 일치한다.
따라서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위에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