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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2.01 2016고정9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함께 2015. 8. 12. 00:30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106동 앞 현관에서, 이웃지간인 피해자 D(51세)과 애완견 소음 문제로 시비하다가, 피고인 B은 신고 있던 슬리퍼를 들고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2-3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손톱으로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1회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사진

1. 폴리그래프 검사 결과 회시 [피해자 D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구체적으로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진술을 하였고, 위 진술은 상해진단서, 사진의 기재 및 영상으로 뒷받침되고 있다. 또한 피고인 A의 심리생리검사결과 위 피고인의 거짓반응이 관찰되었다. 따라서 신빙성이 있는 D의 진술을 비롯하여 위에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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