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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26 2016노125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턱을 때리는 등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 인은 파주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음식판매 노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4. 11:40 경 위 주차장에서 피해자 E(58 세) 의 지인인 F이 위 주차장에서 토스트 판매 노점을 하기 위해 양해를 구하려고 피고인에게 이야기한 것 때문에 F과 말다툼을 하며 시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본 피해자가 다가 와 “ 무슨 일이냐

”라고 묻자 갑자기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올려치고,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 F은 경찰,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하여 구체적으로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진술을 하는 점, ② E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 인의 폭행 방법을 상세히 진술하여 자신이 오른쪽 안면에 충격을 입은 이유를 밝혔고, E, F의 각 진술은 상해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와 들어맞는 등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③ 증인 H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을 때린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위 증인은 자신의 기억 중에서 공소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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