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부부로서 현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다.
1. 피고인은 2014. 12. 21.경 대전 유성구 노은동 520-1에 있는 열매마을아파트 810동 앞에서, 아이들과 함께 걸어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로부터 아이들을 데려오기 위해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를 2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트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좌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29.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허벅지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바닥에 넘어트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허벅지를 재차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 및 하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피해부위사진 [피해자 C은 경찰, 검찰,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구체적으로 각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각 진단서의 기재, 각 피해부위사진의 영상, 각 피해부위사진을 찍은 날짜 등으로 뒷받침되고 있다. 따라서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위에 든 증거들에 의하면 각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