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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19 2018고정1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0.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0. 28.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5. 경 불상의 장소에서 C 라는 생활 지에 ‘2007 년 12월 등록된 08년 형 랜드로버를 230만 원에 판매한다.

’ 는 허위 내용의 광고를 게재한 후 그 무렵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광고 내용대로 랜드 로버 차량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 30. 11:30 경 수원시에 있는 E 매매단지를 방문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30. 11:30 경 수원시에 있는 위 중고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만 나 피해자에게 광고된 차량이 아닌 번호 불상의 2012년 식 디스 커버리 승용차를 보여주면서 280만 원에 구입하라고 거짓말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2년 식 디스 커버리 승용차를 280만 원에 구입하는 것처럼 할부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같은 날 시간 미 상경 피해자에게 위 디스 커버리 승용차에 할부금이 3,000만 원 정도 남아 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계약 취소를 하도록 유도하고, 피해 자가 할부금이 있는 차량을 구입하지 못하겠다고

항의하자 ‘ 이미 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할 수 없으니 다른 차량을 구입하라’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중고차 시세가 실제로는 700만 원 정도이고 오토 미션 등 주요 부품에 이상이 있는 차량인 2005년 식 F 프리 랜 더 차량을 1,500만 원에 매수하도록 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대부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게 한 후 차량대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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