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3.24 2016고단1301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 금 15,127,000원, 배상 신청인 D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4. 12. 22. 성동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8회 있는 사람이다.

[2016 고단 1301] 피고인은 2015. 6. 4. 경 피해자 E와 사이에, 피해자가 중고 외제 차 매입 자금을 투자 하면 피고인은 차량을 최저가로 매입하여 최고가로 판매한 후 경비 등을 공제한 수익금을 피해자와 5:5 로 나누기로 하는 조건으로 동업 약정을 하고, 2015. 6. 4. 경부터 2015. 6. 23. 경까지 벤츠 C220 차량을 2,850만 원에, 올 뉴 재규어 3.0d 차량을 5,200만 원에, 랜드 로버 디스 커버리 4 차량을 4,200만 원에, BMW M3 서킷용 차량을 4,100만 원에, 인 피니 티 Q70 차량을 4,150만 원에, 포드 익스플로러 3.5 리 미 티드 차량을 2,900만 원에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피해 자의 투자금으로 중고 외제 차 16대를 매입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6. 25. 20:30 경 경기 과천시 주암동 452-3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벤츠 C220 차량을 3,200만 원에, 올 뉴 재규어 3.0d 차량을 6,300만 원에, 랜드 로버 디스 커버리 4 차량을 4,750만 원에, BMW M3 서킷용 차량을 4,800만원에 판매하려고 한다.

매수자에게 시승을 시켜 주어야 하니 차를 달라.” 고 하여 피해자의 위임을 받은 F로부터 위 차량 4대를 인도 받아 보관하던 중, 2015. 6. 말경 경기 오산시에서 성명 불상의 대출업자( 일명 G)에게 4,5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차량 4대를 담보로 제공하고 인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업 재산인 시가 합계 1억 6,350만원 상당의 차량 4대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8. 22:00 경, 위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인 피니 티 Q70 차량을 4,800만원에, 포드 익스플로러 3.5 리 미 티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