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수지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주방용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다.
피고는 2013년경부터 원고로부터 프라이팬 손잡이를 납품받아 프라이팬 등 주방용품을 제작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6. 2. 26.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새싹일체형 편수(프라이팬 손잡이, 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 30,000개를 제작하여 피고에게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가 2016. 3. 5. 피고에게 이 사건 제품 12,800개를 납품(이하 ‘1차 납품’이라 한다)한 후 2016. 3. 12. 나머지 이 사건 제품 중 11,055개를 납품(이하 ‘2차 납품’이라 한다)하려고 하였으나, 피고는 납품기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2차 납품의 수령을 거절하고 그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1차 납품 이후 피고에게 기존 미수대금의 결제를 미룰 경우 이 사건 제품 생산을 위한 원재료 매입이 어려워 이 사건 제품을 생산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고, 피고가 2016. 3. 12.까지 나머지 이 사건 제품을 납품하면 2016. 3. 14. 물품대금을 전부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다.
이에 원고가 2016. 3. 12. 나머지 이 사건 제품을 발송하였으나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을 거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차 납품 대금 4,620,990원과 화물운송비용 154,000원 합계 4,774,9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주식회사 주은더블유앤지(이하 ‘주은더블유앤지’라 한다)로부터 2016. 3. 8.까지 프라이팬 3종세트 10,000개를 제작ㆍ납품해달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