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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4.05 2015가단8222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제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이유

...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대전지방조달청은 이 사건 제품이 포함된 C에 관하여 계약방법 일반경쟁, 입찰방법 일반(총액), 납품기한 2016. 2. 15., 추정가격 360,514,755원(* 부가세 별도)로 정하여 조달물자 구매입찰공고를 하였다.

나. 위 구매입찰공고에 따라 원고(배우자 D 명의)와 피고가 모두 입찰하였는데 피고가 투찰금액 311,352,000원으로 낙찰받았고, 피고는 대전지방조달청과 사이에 위 C에 관하여 계약금액 311,352,000원, 계약구분 총액계약으로 한 물품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5. 5. 21. 피고와 사이에 위 C에 관하여 계약금액 216,500,000원, 계약금 120,000,000원, 잔금 국채분(이 사건 제품) 납품 후 결제, 대금지급 총 수량 중 1차(본조)분을 납품 전 납품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2차(국채)분(이 사건 제품)을 납품 전 납품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품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위 C 중 1차(본조)분을 피고에게 공급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에 해당하는 1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3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로부터 2차(국채)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제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잔금에 해당하는 96,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나아가, 이 사건 제품공급계약 체결 당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1,65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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