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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12.22 2016가단578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10,126원과 그중 10,698,800원에 대하여는 2015. 8. 1.부터, 25,311,326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7. 11. 피고의 의뢰로 온수매트용 인쇄회로기판의 샘플 132개를 제작하여 공급하였고, 그 대금을 350,000원으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5. 7. 17. 피고와 사이에 온수매트용 인쇄회로기판 제품을 제작하여 피고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공급수량을 총 80,000개로 하되, 그중 50,000개를 2015. 8. 초경까지 납품하기로 하고, 대금을 1개당 768원으로 정하였다.

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5. 7. 25. 2,700개, 2015. 7. 28. 5,400개, 2015. 7. 31. 5,375개를 납품하였다. 라.

피고는 2015. 7. 30.경 원고에게 품질 문제를 이유로 추가 선적과 생산을 중지할 것을 통보하였고, 2015. 9.경까지 제품의 불량원인을 규명하는 품질 분석을 시행하였다.

마. 원고는 2015. 12.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생산한 제품의 납품 진행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5. 12.경 원고에게 제품의 수령을 거절하고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피고의 특정 수요에 맞추어 물품을 제작하여 공급하기로 하는 제작물공급계약으로서 도급계약의 성질을 갖는다고 할 것이고, 2015. 12.경 피고의 의사표시로 인하여 해지되었음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완성된 부분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고 미완성 부분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민법 제673조). 그리고 원고가 피고의 의뢰로 샘플 132개, 제품 13,475개를 제작하여 공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에 관한 대금은 10,698,800원(=350,000+13,475×768)임이 인정되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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