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04. 26. 선고 2018두31450 판결
(심리불속행기각)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일부 거래처에서 수취한 매입세금계사서를 제외하고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일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40695 (2017.12.12)
제목
(심리불속행기각)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일부 거래처에서 수취한 매입세금계사서를 제외하고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요지
(원심요지)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일부 거래처에서 수취한 매입세금계사서를 제외하고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사건
대법원2018두31450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주식회사 메OOO
피고
OOO세무서장
판결선고
2018.04.26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