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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30 2015구합10435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372,683,190원의 부과처분 중 310,984...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5. 22. 설립되어 철재류 도소매 및 고철 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고철 등을 매입하여 주식회사 현대제철(이하 ‘현대제철’이라 한다)에 납품하는 이른바 ‘구좌업체’에 해당한다.

나. 원고는 2012. 7.부터 2012. 8.까지 A의 대표자 B로부터 고철을 공급받아 공급가액 합계 1,103,921,250원의 세금계산서 6매를, 2012. 9.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본점으로부터 고철을 공급받아 공급가액 합계 109,650,380원의 세금계산서 3매를, 2012. 10.부터 2012. 12.까지 C 화성지점으로부터 고철을 공급받아 공급가액 합계 843,066,890원의 세금계산서 40매를 각 교부받은 후 관련 매입세액 합계 2,056,638, 52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다. 또한 원고는 2011 사업연도, 2012 사업연도 동안 아래와 같이 D을 비롯한 8개 업체의 명의로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았고, 이를 근거로 고철 매수대금을 손금에 산입하여 2011 사업연도 및 2012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 및 납부하였다.

매입처 현황 귀속연도 수취금액 (공급가액, 단위 : 원) 상호 대표자 E F 2011 사업연도 1,135,588,440 D G 2012 사업연도 8,103,672,955 H I 2012 사업연도 2,537,105,000 J K 2011 사업연도 1,255,319,660 2012 사업연도 403,319,930 L M 2011 사업연도 1,094,285,000 N O 2011 사업연도 2,067,093,090 A B 2012 사업연도 1,527,903,250 C P 2012 사업연도 952,717,270

라. 피고는 2014. 11. 17.부터 2014. 12. 26.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A, C 본점과 지점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원고가 2011 사업연도와 2012 사업연도에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사실과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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