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중3561 (2015.12.09)
제목
원고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중 뒤에서 보는 주식회사 광○금속, 디○메탈로부터 수취한 각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외한 나머지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고 봄이 상당하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211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메O뱅크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01.17.
판결선고
2017.02.14.
주문
1. 피고가 2014.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원,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원, 2012년 귀속 법인세 ○○○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14.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원,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3. 13.부터 2014. 7. 2.까지 ○○○시에서 비철금속 도매업을 영위해 오면서, 2012년 1기부터 2013년2기까지 발급한 공급가액 합계 약 ○○○억 ○○○만 원의 각 매출세금계산서와 같은 기간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약 ○○○억 ○○만 원의 각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위 각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를 합쳐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기초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모두 실물 거래 없이 발급된 허위세금계산서라는 전제에서 2014. 12. 1. 원고에 대하여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원,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원,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원,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원, 2012년 귀속 법인세 ○○○원을 증액경정ㆍ고지하는 이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5. 7.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3. 4.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각 기재된 대로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발급된 것으로서 허위세금계산서가 아니다. 설령 매입세금계산서의 경우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는 거래 상대방과 정상적인 방법으로 거래하였으므로 수취한 각 매입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인식할 수 없었던 선의ㆍ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등). 그런데 여기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계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급 명의자와 다른 이른바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2)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주된 매출처인 주식회사 메○○의 경우, 원고가 매출처란에 '메○○'을 기재하고 그 바로 옆에 향후 폐동 등을 실제로 공급할 업체명을 부기하는 방식으로 2차 매출처를 미리 정하여 계량증명서를 발급하면, 주식회사 메○○이 2차 매출처에 그대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이른바 도관업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더욱이 주식회사 메○○은 폐동을 적재할 수 있는 야적장 등 필수설비를 갖추지 못하였다), 나머지 매출처의 경우에도 실제 공급받은 사업자가 폐동 등에 대한 검수를 거쳐 계근량이 확정되면 그 계량표를 토대로 하여 매출처가 실제 공급받은 사업자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후 원고는 이보다 단가를 낮추어 해당 매출처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매입처 중 상당수는 개업 후 단기에 폐업하였을 뿐만 아니라 영업 기간 고액의 매출만 신고한 후 부과된 부가가치세도 체납하였고, 원고로부터 폐동등의 대금이 입금되면 그 직후에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자금의 흐름을 은폐하였으며, 야적장ㆍ계근대 등 비철금속 도매업에 필요한 기본설비를 전혀 갖추지 않아 정상적으로 영업을 한 업체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매입처 중 하나인 주식회사 태○메탈의 대표이사 박○○은 세무조사 과정에서��평소 거래 관계에 있던 유○○ 부장의 말을 듣고 폐동 등 공급의 상대방이 지산메탈인 것으로 알고 공급하였고, 그가 지○메탈과 원고가 같은 회사라고 하기에 이를 믿고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④ 원고가 제출한 CCTV 화면과 계량표만으로는 원고가 해당 폐동 등을 매입세금계산서 기재 매입처로부터 매입하였다는 사실이나 매출세금계산서 기재 매출처로 공급하였다는 사실이 소명되지 않고, 달리 이러한 사실을 소명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⑤ 원고가 비철금속 처리에 필요한 야적장, 계근대 등의 기본설비를 독자적으로 갖추지 못하였던 점(지산메탈의 야적장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고하나 원고가 매출 및 매입 규모 등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중 뒤에서 보는 주식회사 광○금속, 디○메탈로부터 수취한 각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외한 나머지는 실제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와 다른사업자가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증인 이○○의 증언 등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위 추인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3) 원고는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그것이 허위임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공급자가 다른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다. 그리고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7. 선고 2011두22228 판결 등).
앞서 든 증거들을 통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전○철은 오랫동안 비철금속 관련 영업을 영위해왔기 때문에 폐동 등의 공급구조, 유통경로, 거래형태 및 자료상의 실태와 위험성에 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매입처 중 상당수는 사업장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원고의 대표자가 각 매입처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계근대, 야적장, 운송차량 등 기본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더라면, 해당 매입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각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다만, 2012. 4. 9.부터 2012. 6. 13.까지 주식회사 광○금속으로부터, 2012. 9. 10.부터 2012. 12. 27.까지 주식회사 디○메탈로부터 수취한 각 매입세금계산서에 관하여는 이와 달리 본다. 즉,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위 각 세금계산서의 발급자인 박○춘과 채○병은 각각 허위세금계산서 교부에 의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등으로 공소제기 되었다가, 위 각 세금계산서 교부와 관련된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109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973)을 받았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행정소송에 있어서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된 이상 그 형사판결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인정의 유력한 자료가 되어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수 없으므로, 위 각 매입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앞서 본 여러 정황에도 불구하고 관련 형사판결의 취지를 좇아 판단하지 아니할 수 없다. 관련 형사판결의 결론을 감안하면,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매입세금계산서가 허위세금계산서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각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분은 위법하다.
5) 이 사건 처분 중 취소하여야 할 범위에 관하여 본다.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등).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 중 2012. 4. 9.부터 2012. 6. 13.까지 주식회사 광○금속으로부터, 2012. 9. 10.부터 2012. 12. 27.까지 주식회사 디○메탈로부터 수취한 각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하여야 할 것인데,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2012년 1ㆍ2기 각 부가가치세와 2012년 귀속 법인세의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할 수밖에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