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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21 2015고정18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벨 로스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9. 30. 07: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금 화로에 있는 월드컵 경기장 서문 주차장 앞 도로를 염주 동 방면에서 풍 암 대주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43 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진단서,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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