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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41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2. 23:5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풍 암 순 환로에 있는 대주아파트 앞 사거리를 마 재 우체국 방향에서 새한 아파트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우회전 도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59 세) 의 D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 C 및 택시에 승차하고 있던 손님인 피해자 E( 여, 45세), 피해자 F( 여, 12세 )에게 각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10. 12. 23:52 경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GS25 편의점 앞에서 같은 구 풍 암 순 환로에 있는 대주아파트 앞까지 약 500m 구간에 이르도록 혈 중 알코올 농도 0.0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수사보고 - 피해자 진술

1. 각 진단서

1. 사고 상황 사진,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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