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4.26.선고 2017도20198 판결
가.정치자금법위반·나.정당법위반
사건
2017도20198 가. 정치자금법 위반
나. 정당법위반
피고인
1. 가. 나. A
2. 가. B
3. 가. C .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법무법인 D ( 피고인 A, C를 위하여 )
담당변호사 E, BP, BQ, BR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17. 11. 16. 선고 2017노266 판결
판결선고
2018. 4. 26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기택
주심 대법관 김 신
대법관박상옥
대법관박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