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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4.26.선고 2017도20198 판결
가.정치자금법위반·나.정당법위반
사건

2017도20198 가. 정치자금법 위반

나. 정당법위반

피고인

1. 가. 나. A

2. 가. B

3. 가. C .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법무법인 D ( 피고인 A, C를 위하여 )

담당변호사 E, BP, BQ, BR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17. 11. 16. 선고 2017노266 판결

판결선고

2018. 4. 26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관련 법리와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정당법정치자금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기택

주심 대법관 김 신

대법관박상옥

대법관박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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