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6, 9 내지 1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2. 8.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1. 1. 울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5 고단 2555』( 피고인 A)
1.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방조, 사기 방조 피고인은 사실은 타인에게 통장 등을 판매하면 통장을 구입한 자 등이 이를 보이스 피 싱 등 범행에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에게 범행에 사용할 접근 매체를 공급하는 방법으로 보이스 피 싱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방조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5. 6. 8. 10:00 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 서대문 경찰서 조사관을 사칭하면서 “ 대포 통장을 다른 사람에 발급한 사실이 있느냐,
피해자로 통장과 관련하여 조사를 해야 하니 인터넷 네이버 검색 창에서 사이버 경찰청을 검색하여 해당 사이트로 들어가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의 사이버 경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피해자가 입력한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같은 날 15:51 경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 E)에서 F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 G) 로 640만 원을, 같은 날 16:17 경 H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 I) 로 298만 원을 이체하도록 정보를 입력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938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H 명의 계좌의 접근 매체를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여 금원 이체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의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