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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2745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말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통장을 구입하겠다는 제의를 받았을 때 성명 불상 자가 보이스 피 싱 사기단의 조직원 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돈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통장,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8. 말경 돈이 필요하자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대출관련 카페에 가입하여 성명 불상의 통장 모집 책을 알게 되었고, 위 성명 불상자를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만 나 “ 통장을 매입하고 있다,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면 개 당 1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제의를 받았다.

가. 피고인은 2014. 8. 29. 경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16에 있는 신영 증권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 영증권 통장( 계좌번호 : C) 및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152에 있는 하이 투자증권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 의의 하이 투자증권 통장( 계좌번호 : D) 및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방조

가. 피해자 E 부분 위 성명 불상자는 2014. 9. 1. 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보이스 피 싱 사기의 일환일 뿐 피해자 명의의 통장이 보이스 피 싱에 이용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경찰청 사이버 수사 대원이라고 사칭하며 “ 당신 명의의 통장이 보이스 피 싱에 이용되었다.

통장에 있는 돈을 조사해야 하니 적금을 비롯한 모든 계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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