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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6.13 2017고단435
사기방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2016. 12. 18. 경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6. 경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계좌 모집 책으로부터 “ 통장을 빌려 주면, 15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6. 12. 18. 19:00 경 아는 동생인 B로부터 B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교부 받고, 위 일 시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신마산시장 길 33에 있는 롯데 마트 앞 노상에서, 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계좌 모집 책이 보낸 퀵 서비스에게 위 체크카드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2016. 12. 21. 경 사기 방조 피고인은 제 1의 가항과 같이 2016. 12. 18. 경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계좌 모집 책에게 B 명의의 신한 은행 체크카드를 양도한 후, 성명 불상 자로부터 B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 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하였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6. 12. 21. 11:44 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 서울 중앙 지검 G 검사 ’를 사칭하며 “ 광주 출신 H 이라는 사람이 피해자 명의로 대포 통장을 만들어 사용하였고 은행까지 연루되어 있어 예금이 유출될 수 있으니 금융감독원 안전계좌로 현금을 이체하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 불상의 조직원이 알려준 계좌는 금융감독원의 계좌가 아니고, 조직원은 금원을 입금 받은 즉시 인출하여 편취할 계획이었으므로 이를 안전하게 보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6. 12. 21. 13:57 경부터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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