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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06 2015고단5250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6. 2. 1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 구성원으로부터 그가 지시하는 대로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되는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원을 인출해 주면 그 대가로 인출금액 중 50만 원을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C) 및 신한 은행 계좌 (D) 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1.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방조 위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 구성원은 2015. 3. 13. 08:04 경 피해자 E에게 전화로 “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F 검사다.

금융정보가 유출되었으니 보안조치를 위하여 예금을 한 계좌에 모아 놓고 검찰청 홈페이지에 금융정보를 입력하라”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하여금 허위 사이트 (G )에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한 다음, 그와 같이 알아낸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은행 전산처리시스템에 부정하게 입력하여 같은 날 10:13 경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2,250만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26 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기업은행 강남 구청 역점에서 위 금원 중 피고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2,2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범죄조직에 전달함으로써, 위 성명 불상자의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2. 사기 방조 위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 구성원은 같은 날 11:20 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 서울지방 검찰청 수사관이다.

금융 사기 범행 피의자들이 당신 명의 통장을 갖고 있다가 발견되어 혐의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니 예치된 예금을 지정계좌에 이체하라”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3:45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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