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11.26 2015노16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4,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원심 선고 이후 형량을 변경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