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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10 2015노18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원심 선고 이후 형량을 변경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권고형량범위가 징역 1년에서 3년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가중영역), 권고형량범위(1년~3년) 인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파기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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