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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7 2015노421
모욕등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형편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하고, 41회에 걸쳐 거짓 112신고를 하여 대전지방경찰청 경찰의 정당한 신고출동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원심 선고 이후 형량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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