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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13 2015노74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형편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형량을 변경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파기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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