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12.04 2014노13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어떠한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63%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2.5km 정도 운전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차량들을 충격하여 물적 피해를 야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