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3.05.09 2013고정1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 K5 승용차량 운전자, 피고인 B은 탑승자이며 친구이고 피해자 E(남,49세)은 F택시 운전기사이다.
피고인들은 2013. 1. 12. 20:00경 청주시 상당구 G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피고인들이 탑승한 차량이 급차로 변경을 하여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와 사고가 날 뻔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게 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잡아 끈 뒤 왼발로 피해자의 오른발을 1회 걷어차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배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경추부 염좌등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20쪽, 제36쪽)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