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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2.28 2012고정2134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E NF소나타 택시의 운전기사이고, 피고인 B는 F택시 소속 G NF소나타 택시의 운전기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3. 18. 15:30경 대구 중구에 있는 동아백화점 앞 노상 택시승강장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해 피해자 B(63세)와 연이어 대기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앞으로 빼라고 항의하는데 화가 나, 갑자기 자신의 영업용택시 운전석 문을 열어 피해자에게 1회 부딪치게 한 후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되어 양손으로 피해자 A(61세)의 차량 운전석 문을 밀어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부딪치게 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A의 일부 진술부분 포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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