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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3 2019고정8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8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8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2018. 10. 14. 06:40경 용인시 수지구 D건물에 있는 E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 처음 보는 사이인 F가 피고인들 일행의 식사 자리에 무단으로 합석하여 위 F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 F의 일행인 피해자 G(24세)이 위 C의 얼굴을 꼬집어 상처를 내게 되어, 서로 욕설을 하며 시비하게 되었다.

피고인들과 C은 위 일시경 위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과하지 않고 욕설을 하자 화가 나서,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밀치고,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가격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옷을 잡아 넘어뜨리고, 일어난 피해자의 옷 뒷덜미를 잡고 식당 건너편 D빌딩 지하주차장에 끌고 들어가, C이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악골 정중부의 골절, 좌측 하악지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수회 밟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부분 행위태양을 삭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C,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촬영 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1. 동영상, cctv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 함은 그 수인 사이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라야 하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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