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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4.17 2012고단2650
사기
주문

피고인

A, C, D, E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2. 5.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사기 범행 피고인 A은 피해자 K(48세)가 안마시술소를 운영하여 돈을 많이 벌었다는 사실을 알고 일명 카드 기술자들과 함께 사기도박을 하여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E에게 사기도박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소개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E은 사기도박을 전문으로 하는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과 L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해 주었다.

피고인

A은 2012. 11. 20. 점심경 시흥시 M에 있는 N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점심 식사를 하면서 L을 마치 자신의 친구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소개시켜 주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다가 피해자와 합석을 하여 서로 인사를 나눈 후 향후 다시 만나 식사를 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과 L은 시흥시 O에 있는 P 다방 내에서 모여, 피고인 A이 점심식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범행 장소로 유인하고, 피고인 D은 도박장에서 돈을 빌려주는 일명 꽁지 역할을 하고, L과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A은 피해자와 세븐오디라는 카드 도박을 하되, 도박 중에 주먹을 쥐면 피해자의 패가 좋으니 배팅 금액을 올리지 말라는 신호, 손가락을 펴서 새끼손가락을 움직이면 배팅 금액을 올리라는 신호로 정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과 L은 미리 공모한대로, 2012. 11. 21. 14:00경 시흥시 Q에 있는 R에서 피해자와 만난 후 점심 식사를 하면서 피고인 B와 피고인 C이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몰래 섞은 복분자 술을 마시게 하여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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