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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09.27 2012고단4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E을 벌금 2,0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E 피고인은 L과 함께 2011. 4. 29. 22: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M에 있는 인력사무실에서 N, B, F 성명불상자 등 6명에게 포커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장소를 제공하고, F과 성명불상자들을 오게 하고, L은 B, O를 데려와 위 도박 행위자로부터 L은 32만 원을, 피고인은 64만 원을 받아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B, E, F 피고인들은 N과 함께 2011. 4. 29. 22:00경부터 다음 날 06:0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M 인력사무실에서 카드 52매를 사용하여 1인당 카드 4장씩 가지고 최초 1,000원부터 시작하여 카드 1장을 받을 때마다 판돈의 2분의 1씩 3회까지 더 배팅하여 마지막에 점수가 가장 낮은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함께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4. 29. 22:00경 위 인력사무실에서 도박을 한다는 소리를 듣고, O에게 연락해 O에게 도박을 하게하고, 위 도박장에서 심부름을 해줘 도박을 방조하였다.

4. 피고인 A, B 피고인들과 L(일명 P), N 등은 피해자 E이 사실은 사기도박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기도박에 이용하는 속칭 책카드(카드 뒷면에 표시가 된 카드)를 미리 준비해 가 피해자가 사기도박을 했다고 공갈하여 돈을 뺐기로 공모하고, 2011. 5. 4. 22:00경 서울 영등포구 Q아파트 공원에서 N은 피해자에게 “나 징역에서 나온지 얼마 안되는데 너 까고 그냥 묻어버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알아서 잘하자.”고 말하고, L은 “이 새끼 달아서 안산으로 넘어가자.”고 말하고, 피고인 B(일명 R)는 옆에 서서 위세를 가하고, 피고인 A(일명 S)은 “묻어버리겠다. 너 안산 끌고 가야된다.”고 말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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