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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3.19 2014노2697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 A는 ‘포커’와 ‘블랙잭’ 도박을 하였을 뿐, 카드 앞면의 모양과 숫자를 알 수 있도록 뒷면에 일정한 표시가 되어 있는 속칭 ‘목카드’를 사용하여 사기도박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양형부당 피고인 A는 원심의 형(징역 6월 및 벌금 500만 원, 추징 30만 원,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 D, L 1) 사실오인 피고인 D, L은 피고인 A의 사기도박으로 인하여 금원을 편취당하였을 뿐이며 도박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한편, 피고인 D, L은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A의 사기도박 범행의 피해자로 도박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의 법리오해 주장을 하였으나,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의 주장으로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피고인 D, L을 상대로 사기도박을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 D, L의 법리오해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 2) 양형부당 피고인 D, L은 원심의 각 형(피고인 D : 벌금 300만 원, 피고인 L : 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다. 피고인 B, E, F, H, I 피고인 B, E, F, H, I은 원심의 각 형(피고인 B, E : 각 벌금 300만 원, I : 벌금 300만 원 및 추징 198만 원, 피고인 F : 벌금 350만 원, 피고인 H :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서 제1 원심판결의 공소사실 중 “일명 ‘포커’ 도박을 하는 것처럼”을 “일명 ‘포커’, ‘블랙잭’ 도박을 하는 것처럼”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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