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I학원의 이사장인 피고인이 I학원이 당사자인 소송 등의 변호사 비용으로 교비를 임의로 사용한 각 범행(별지 범죄일람표 1)은 피해자가 I학원으로 단일하고, 위탁신임관계 및 범의도 단일하므로 포괄일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실체적 경합관계로 보아 2005. 7. 6.부터 2007. 2. 27.까지의 각 범행(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내지 17)에 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수 개의 업무상횡령 행위라 하더라도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포괄하여 1개의 범죄라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392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내지 25의 각 업무상횡령의 점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H대학교를 설치, 운영, 관리하는 학교법인 I학원의 이사장으로 I학원의 인사, 재정을 총괄하던 자로, 2005. 7. 6.부터 2007. 12. 14.까지 피고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I학원을 피고로 제기된 교원소청심사, 행정소송, 민사소송, 형사사건 등의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총 25회에 걸쳐 143,646,999원을 H대학교 교비에서 지출하여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업무상횡령 범행은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없어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내지 17의 점에 관하여 각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면소를 선고하였고, 나머지 순번 18 내지 25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