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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06 2014고합285
준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6. 20. 20:35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37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 매장에 들어가 휴대폰을 구입하려는 척하며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보여달라고 한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시가 50,000원 상당의 G3 목각폰 1개를 보여주자 위 목각폰을 집어 들고 그대로 위 매장을 나오다가 피고인을 쫓아온 피해자에게 붙잡혔다.

이에 피고인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차고, 피고인의 이마로 피해자의 이마에 박치기를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5조, 제333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일반강도(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3년(특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시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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