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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2.18 2012고합438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9. 15. 00:30경 서울 용산구 C자동차" 매장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앉아 있던 피해자 D(55세)을 발견하고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손을 넣어 신용카드 및 현금 7만 원이 들어있던 지갑을 꺼내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이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그 위로 넘어지면서 몸으로 누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8번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진단서 및 죄명변경, 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7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ㆍ협박, 심신미약,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 4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처벌불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ㆍ협박 -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이 취객을 상대로 지갑을 훔치려다 발각되자 체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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