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9. 15. 00:30경 서울 용산구 C자동차" 매장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앉아 있던 피해자 D(55세)을 발견하고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손을 넣어 신용카드 및 현금 7만 원이 들어있던 지갑을 꺼내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이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그 위로 넘어지면서 몸으로 누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8번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진단서 및 죄명변경, 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7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ㆍ협박, 심신미약,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 4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처벌불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ㆍ협박 -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이 취객을 상대로 지갑을 훔치려다 발각되자 체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