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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2.09 2016노341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를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⑴ 사실오인 피고인 A는 착오로 자신이 아닌 공동피고인 C가 차용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인식하였을 뿐 피해자 I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으며, 불법영득의 의사도 없었다.

또한 피고인 A는 이 사건 차용증 작성 후 곧바로 피해자에게 실제 채무자가 공동피고인 C임을 알렸고, 피해자도 그 후 별다른 문제제기 없이 계를 운영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I이 기망당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⑵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⑴ 사실오인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C는 피해자 I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공동피고인 A가 시립도서관 가는 쪽에 집을 사려고하는데 돈이 부족하다”는 등의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고, 차용 당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2014. 9. 30.자로 공동피고인 A에게 지급할 곗돈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이 사건 차용금채권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변제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⑵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C는 2013. 3. 30. 시작된 피해자 I이 운영하는 ‘30일계’의 계원들로서, 피고인 C는 채권자들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고 평소 피해자에게 “시립도서관 가는 쪽에 새로 지은 집을 피고인 A가 사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고 하니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주세요”라고 말해왔고, 2013. 6. 30. 제천시 J에 있는 피고인 A가 운영하는 'K' 식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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