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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22 2019노2633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B 명의 사용 범행과 관련하여, 각 사기의 피해자는 렌탈업체(㈜K, ㈜S)와 대부업체(㈜U, ㈜Z)가 아니라 B이다.

그런데 B은 당시 피고인 남편 AN의 고모였으므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야 한다.

설령 위 렌탈업체와 대부업체를 피해자로 보더라도 위 피해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인정될 수 없다. 다) 피해자 AE에 대한 투자금 사기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투자 원금을 상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재산상태를 알고 돈을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해자 AE에 대한 월세 보증금 사기와 관련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에는 보증금이 실제 2,0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었고, 나머지 돈은 가전제품을 인수하거나 살림살이 마련에 사용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인정될 수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 AE은 당시 사실혼 배우자 관계였으므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야 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B명의 사용 각 사기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친족상도례 적용 여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B의 명의를 이용하여 작성한 서류를 마치 진정한 서류인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 ㈜K로부터 에어컨 1대를, 피해자 ㈜S로부터 안마의자 1대를, 피해자 ㈜U로부터 대출금 300만 원을, 피해자 ㈜Z로부터 대출금 3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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