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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31 2018노585
사기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제 1 원심판결 (1)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 부당 주장 ( 가) 피해자 C에 대한 2015. 12. 16.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C은 당시 피고인이 용도를 알려주지 않아도 피고인의 주식회사 E에 대한 투자금을 담보로 피고인에게 수차례 돈을 빌려 주고 있었으므로, 원심이 판 시한 바와 같이 피해자 C이 진정한 용도를 알았다면 돈을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피고인에게 변제의사와 변제능력도 있었다.

( 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차용금의 용도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변제의사와 변제능력도 있었다.

( 다) 제 1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양형 부당 주장 ( 가) O의 경찰 진술,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자금 투자협정 서에 기재된 3억 원은 그 출처가 O 또는 R 이고, 따라서 이 사건 자금 투자협정 서의 명의가 피고인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해당 투자금을 처분할 권한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없었다.

( 나) 제 1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제 2 원심판결(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 제 2 원 심판 결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제 1 원심판결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해자 C에 대한 2015. 12. 16. 사기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2. 16. 세종 특별자치시 D, 405호 E( 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 국보 디자인 주식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주식 매입자금을 빌려 주면 12 월말까지 원금을 갚고 수익을 5:5 로 나눠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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