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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2 2012노343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에게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의 주장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피고인에게 제3자에 대한 상당한 금액의 금전채권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 중 상당 금액을 숙박비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위 차용 당시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었던 것으로 여겨지는 점, ③ 피고인은 변제기를 차용일로부터 2주 후로 정하였지만, 위 변제기에 차용금을 변제할 만한 실현가능한 구체적인 자금조달 계획은 없었던 것으로 여겨지는 점, ④ 실제로 피고인은 차용일로부터 2년 이상의 기간이 지나서야 이 사건 차용금과 그 이자를 변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 및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이미 감안하여 선고형을 정한 것으로 여겨지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주장의 사정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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