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12.03 2014나15932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 패소부분을...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2쪽 제4행의 ‘2008. 2.경’을 ‘2008. 2. 9.’로 고친다.

제2쪽 제6행의 다음 행에 ‘다. 피고는 망 C이 사망한 이후 망 D이 사망하기 전까지 충남 부여군 E 답 1,826㎡ 및 F 답 3,965㎡에 식재된 배나무를 관리하였다.’를 추가한다.

제2쪽 제15, 16행의 ‘자신의 사망일인 2009. 2. 7.’을 ‘망 C의 사망일인 2008. 2. 9.’로 고친다.

제2쪽 마지막 행의 ‘2009. 7. 17.’을 ‘2008. 2. 9.’로 고친다.

제3쪽 제2, 3, 4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4)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망 C이 사망한 이후인 2008. 2. 10.부터 망 D이 사망한 이후 G에게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위 토지에 대한 망 D의 지분이 이전된 2009. 7. 17.까지 위 토지를 단독으로 점유, 사용해 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등에게 부당이득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점유, 사용으로 인한 이득액 중 원고 등의 소유 지분에 해당하는 돈을 각 반환해야 한다. 5)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 등에게 별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금액 기재와 같이 각 793,82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3쪽 제8행의 ‘D은’을 ‘피고는’으로 고친다.

제3쪽 제11행의 ‘제출된 증거’를 ‘갑 제8, 9호증, 갑 제11호증의 15, 갑 제24호증의 1, 2, 을 제1, 2, 7호증의 각 기재’로 고친다.

제5쪽 제11 내지 18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갑 제2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등은 망 C이 사망한 이후부터 이 사건 토지 중 각 19/152 지분의 소유자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