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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20.07.15 2019누12299
요양결정취소처분취소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을...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근거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문 중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2쪽 4행과 제3쪽 17행의 각 “운동장에”를 “운동장에서”로 각각 고치고, 제2쪽 8행의 “제5호를”을 “제5호”로 고친다.

나. 제2쪽 13행의 “위 요양승인”부터 15행의 “하였다.”까지를 “그동안 지급받은 보험급여의 배액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금액을 제외한 281,641,26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한다는 처분을 하였고, 2019. 1. 8. 같은 이유로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한 결정을 취소한다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각 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로 고치고, 제3쪽 2행과 제4쪽 16행의 각 “이 사건 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으로 각각 고친다.

다. 제3쪽 19행의 “형사고소”를 “수사 의뢰”로 고친다. 라.

제4쪽 2행의 “부장”을 “지점장”으로 고치고, 8행의 “전제로” 다음에 “작성한”을 추가하며, 11행의 “정도가”를 “필요성이”로 고친다.

마. 제4쪽 12행의 “등” 앞에 "⑦ 피고는 항소심에서 이 사건 사고가 원고 개인이 사적인 모임에 참여하였다가 발생한 것일 뿐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행사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업무상의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주된 항소 이유로 내세우고 있으나, 원고는 위 체육행사 나흘 전인 2008. 4. 23. 그 체육행사의 장소일자 등을 밝히고 이에 참가한다는 내용으로 소외 조합 내부 공문을 작성하여 상무인 F와 이사장인 G의 결재를 받았는바, 이처럼 소외 조합의 이사장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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