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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1.11 2016가단3143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G은 1964. 12. 3. 김천시 F 답 3,06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52. 1.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망 H은 1995. 3. 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로 제정되었다가 그 후 실효되었다,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1985. 11.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망 H은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서 1994년경 I, J, K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는 1985. 11. 20.부터 토지대장에 등록된 소유자 G으로부터 H이 매매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연대하여 보증합니다’라는 내용의 보증서를 교부받았다. 라.

망 H은 2010. 5. 19. 피고 C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망 G은 1995. 8. 15.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는 처 망 L(1996. 1. 20. 사망), 자녀 망 H, M, N, 원고, O, P, Q, R이 있었다.

또한 망 H의 상속인으로는 처 피고 B, 자녀 피고 C, D, E가 있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7,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망 S은 1970년경 망 G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400평을 분할받아, 원고에게 위 400평을 매도하였다.

나. 원고는 1969년경 T으로부터 김천시 U에 있는 T의 토지 128평을 매수하여 이 사건 토지에 합병하였다.

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중 528평은 원고의 소유인데, 망 H이 망 G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를 발급받아 특별조치법에 따라 자신 명의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망 H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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