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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6 2015고정36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7. 00:40 경 서울 중구 퇴계로 100 충무로 역 앞 길에서, 피해자 C(58 세) 이 운행하는 D 영업용 택시 뒷좌석에 승차 하여 목적지로 가 던 중 그곳을 지날 무렵 피해자가 ‘ 길을 돌아서 간다 ’며 손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우측 어깨를 밀치고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가하고,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 자가 같은 날 00:50 경 서울 중구 명동 역 7번 출구 앞에서 택시를 정 차시키자 택시 내에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채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차량을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초범인 점, 폭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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