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31. 00:07 경 목포시 양을 로 203에 있는 목포 시청 앞 도로에서 피해자 C( 남, 50세) 운전의 D 개인 택시 뒷좌석에 승차 하여 목적 지인 전 남 무안군 삼 향 읍 남악 리 회 룡 주공아파트로 가 던 중 목포시 당 가두로 13번 길 9에 있는 애시 앙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목적지가 아닌 다른 곳을 향하여 가고 있다고
오해하여 피해자에게 “ 씹할 새끼야, 여기가 어디냐.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안면 부 타박상 등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한, 블랙 박스 영상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군 > 폭행범죄 > 운전자 폭행 치상( 제 4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해 상해를 가한 것으로,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인명 피해와 재산상 손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