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3.08.22 2012고단25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529』 피고인은 C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며, 보험 고객인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하이마트’ 주식을 싸게 매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1. 8.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고객 중에 ‘하이마트’ 우리사주를 할당 받고 급전이 필요한 이사급 임원이 있으니, 시가 6 ~ 7만 원 상당의 ‘하이마트’ 주식을 1주당 4만 원에 구입할 수 있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하이마트 주식을 싸게 매도할 임원을 알고 있지도 않았고, 같은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한 E 등 고객에게 투자금을 돌려주어야 할 채무가 수억원에 달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아도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쓸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2. 65,000,000원, 같은 달 23. 47,996,800원, 2011. 9. 9. 20,000,000원, 같은 달 18. 4,000,000원, 같은 달 21. 26,000,000원, 같은 달 26. 36,000,000원 등 합계 198,996,800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하이마트 임직원의 주식이 나왔는데 주식을 살 수있는 좋은 기회이다. 사두면 은행이자보다 더 나을 것이다. 돈을 보내주면 당신 명의의 주식을 매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하이마트 주식을 싸게 매입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아도 기존의 고객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쓸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9.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하이마트 임직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