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724』 피고인은 대환대출을 하는 신용대출중개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당시 채무가 2억 원에 달하고 일정한 수입이 없자 대환대출 상환자금으로 사용하겠다고 속이고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7.경 피해자 C(31세)에게 전화를 걸어 “고객대출 상환자금 9,500만 원을 빌려주면 하루에 0.2%의 이자를 주고 1개월 이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1.경 차용금 명목으로 9,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계좌(D)로 입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0. 하순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포스코에 다니는 믿을 만한 사람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1억 500만 원을 빌려주면 하루에 0.2%의 이자를 주고 1개월 이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1.경 차용금 명목으로 1억 500만 원을 위 신한은행계좌로 입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11. 하순경 서울 송파구 삼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믿을 만한 공무원에게 빌려줄 8,000만 원을 빌려주면 하루에 0.2%의 이자를 주고 2주일 내로 전에 차용한 1억 500만 원과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9일경 차용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위 신한은행계좌로 입금 받았다.
이렇게 하여...